무사증 입국한 몽골인, 무단이탈 시도 적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후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고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출도하려는 몽골 국적 남성 A 씨가 붙잡혔다.
A씨는 목포행 여객선에 도선하려는 차량 내 트렁크에 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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