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서 흰 가운 입고 불법 치과 시술한 중국인들…경찰 수사 중(종합)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오후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중국인 A 씨(30대·여)와 B 씨(40대·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에서 라미네이트, 스케일링 등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을 통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중국인을 대상으로 '치과 라미네이트(외형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광고를 올려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면허가 없는 피의자들은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받으며 하얀 가운까지 입고 시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중국인 중에는 후유증을 겪어 재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기계 등을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후 택배를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동형 치과 기계 등 27종 400여 점을 압수했으며, 검거 당시 치료를 받거나 대기 중이던 불법체류자 3명도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10여 차례 무사증으로 입국한 점, 피의자 B 씨가 영주권을 갖고 약 1년간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치료 대상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B 씨의 거주지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며 "시술을 받은 중국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