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112 신고 있었지만…제주 아파트 연인 살해(종합)
경찰 "피해자가 연락 피해 AOP 보호 대상 해제"
최근 6년간 112 신고만 9건…5건은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 처리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기 전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후 119로 신고한 피의자 A 씨(20대·남)는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중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6년간 피의자 및 피해자와 관련해 112 신고만 9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5건은 교제폭력 관련 신고였지만 모두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대예방경찰관(AOP) 시스템 보호 대상이었다. 그러나 3개월간 관련 신고가 없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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