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잘 살 줄 알았냐"…내연녀·자녀 괴롭힌 40대 결국 법정구속
이별 통보에 스토킹·허위사실 유포 등…법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내연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하고, 내연녀의 자녀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운동모임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2022년 5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3년 4월 초 결별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 2일쯤 연락이 되지 않는 B 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하고 다가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자녀 C 군(10대)에게 욕설하며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군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B 씨와의 내연관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8일쯤엔 C 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넌 잘 살 줄 알았냐' 등의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한 A 씨는 2023년 3월 5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B 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4월까지 2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B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도 (B 씨에게) 지속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C 군에게도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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