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지 않을 권리' 찬반 논란…제주평화인권헌장 결론 날까
- 고동명 기자,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기자 = 보수단체의 반발로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결론 날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제주평화인권헌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의 장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 추진해 마련한 헌장 안에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이행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제1장 일반원칙 제2조에는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 지역, 민족, 신체 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 중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문구가 일부 종교단체에 반발을 샀다. 해당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 및 학부모 단체기 연일 도청 정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자 도는 지난해 12월 인권헌장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인권 보장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 이날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장안 심의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도청 앞을 달궜다.
제주시민사회 14개 단체 및 정의당, 녹색당 등이 참여 중인 '제주차별금지제정연대'는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평화와 인권의 약속"이라고 헌장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제주시기독연합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하는 '제주거룩한방파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헌장은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담아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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