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차 신고 간편해진다…QR코드로 모바일 즉시 처리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즉시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혹시 모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과 변경, 계약 해제 건이다.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즉시 신고가 가능해 도민들이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직거래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