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자격 안내 등 관광불법 단속 강화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무자격 안내사,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의 불법 영업, 중화권 관광객 대상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는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광협회와 합동단속반 20명을 구성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만 불법 유상운송 6건, 렌트카 불법 영업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관광지 163곳에서 100회 넘게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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