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스토킹처벌·방지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보호 강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우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던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상대방 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6개월 이내에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뿐 아니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긴급임시조치 등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 신고 시 사법경찰관이 조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와 그 주변인이 법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 대상을 넓히고,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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