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물건 둘러보다 돌연 점원 성폭행…징역 3년 실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편의점에서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A 씨의 유사강간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2일 제주시 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가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이 불거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라며 "또 CCTV 장면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