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막자 14㎏ 항아리로 여직원 머리 '퍽'…살인미수 50대 항소

살해 고의 부인 취지…'특수상해죄' 주장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어떻게 아느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집 직원을 항아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다.

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0대)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 등이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A 씨는 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준비를 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다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장실 청소 중인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 씨가 쓰러지자 올라타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아리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예전에 피해자 2명을 때려서 전치 3주 나와 징역 3년 받았다.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니 대충 몇 년이 나올 건지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누범 기간이니 1~2년 추가하면 될 것 같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A 씨)은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06년 여성만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했고, 상습폭행죄로 3년을 수감한 후 올해 초 출소했다. 수감 생활 중엔 수감인과 교도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