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제한 완화된 제주 우도서 무등록 전동카트 적발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방문차량 9% 증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에서 렌터카 등 일부 차량 제한이 완화된지 한 달 만에 무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나왔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 점검한 결과 여객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돼 해당 업체를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도 수사를 요청했다. 우도에서는 2012년에도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전년(7건)보다 1건 늘었다.
도는 지난달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렌터카는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은 운행할 수 있다. 그동안 금지했던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도 이번에 가능하게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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