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5m 깊이에 폐기물 1.3만여 톤 불법 매립…70대 대표 구속

공범·알선자·토지주·운반책 검찰 송치 예정

제주시 한경면의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3년간 제주에서 폐기물 1만톤 이상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석재제품 제조 업체 대표 A 씨(70대·남)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공장장 B 씨(60대·남)와 함께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5필지, 4959㎡)에서 약 8.5m 깊이로 땅을 판 후 폐기물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25톤 덤프트럭 452대, 15톤 덤프트럭 447대 분량인 1만 3000여 톤에 달한다.

공장장 B 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장비업 운영자 C 씨(40대·남)에게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범행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한 토지주 D 씨(40대·남)를 연결해 줬다.

자치경찰은 A 씨가 굴삭기,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 씨(40대·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자치경찰은 300㎡ 이상의 농지가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에서 허가 없이 25톤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A 씨의 업체에 판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제주자치경찰은 폐석재, 석재폐수처리오니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