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게차 몬 50대 입건…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 지게차에 치인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25분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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