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받은 위조 영주증으로 무단이탈 시도한 불체자 구속 송치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약 2년간 불법 체류를 하다 타지역에서 일 하기 위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법 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도내 귤 농장,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갖고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출도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전남 무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A 씨는 지난 5월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영주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조 영주증은 중국 복건성에서 발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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