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 공무원 숙직 폐지…단축 당직제 운영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9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분석 및 관련 규칙을 개정했으며 9월 1일 '제주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이다.
평일에는 기존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한다. 이후 시간대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직(오전 9시~오후 6시)은 유지하되, 숙직은 본청 당직실로 넘긴다.
도는 시범 운영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제도 개편은 당직제 개편을 추진 중인 새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직원의 심야 당직 부담이 줄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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