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전기준 위반·불벌 구조변경 차량 1433대 적발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 조치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 타이어 돌출 및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가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이 114대이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자동차 등은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919대를 적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