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밀폐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저수조·분뇨처리장 등 대상

9월 30일까지 현장방문…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확인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9월 30일까지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저수조,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장이다.

28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사 저수조 청소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 전 3대 안전수칙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한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