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원산지 속인 제주 음식점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단속 결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위반업체 30곳 중 17곳은 외국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국내(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로, 현재 모두 형사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음식점의 경우 포루투갈산 삼겹살을 수육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물량은 2251.56㎏, 위반금액은 2340만 원이다.
B음식점 역시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를 감자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소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위반물량은 1093.6㎏, 위반금액 2180만 원이다.
나머지 1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체다. 해당 위반업체에는 총 6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는 SNS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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