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법인 외상매출 압류
12월까지 11곳 대상 체납액 징수 나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111곳으로, 이들 법인의 체납액은 27억 원에 달한다.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24년도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체납관리팀은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추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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