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자금 빌려주면 월 20% 수익"…28억원 사기 친 40대 실형
징역 2년6개월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28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부터 12명을 상대로 282회에 걸쳐 2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중고차 매매 상사 딜러들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 한 달 2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 씨는 또 2023년 9월 피해자 B 씨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소장에 기재한 편취 금액 중 20억 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도 다수,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피해자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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