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영양사 폐암, 첫 산재 인정…교육청 "환경개선 속도"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폐암 진단을 받은 24년 차 제주 학교 영양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제주지역 학교 영양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23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직접 조리 업무를 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양급여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양사 주 업무 외에 상당 시간 조리 업무에도 참여해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 씨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가 완료됨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사·복무·급여 안내에 나섰다. 또 A 씨에게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6개월까지 유급 휴직을 지원하는 '산재 회복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질병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까지 189교 중 141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을 마쳤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
또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 급식종사자 1191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유해 물질인 조리흄 노출이 큰 가스레인지나 튀김솥 대신 오븐을 활용한 조리 방식 확산을 위해 전기식 급식기구로의 교체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쾌적한 조리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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