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객 23명 모아 '무자격 관광가이드' 외국인 적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관광 영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대만인 A 씨(41·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며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한 혐의다. 그는 사전에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자격의 A 씨를 관광 통역 가이드로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관광 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 영업 단속을 강화해 지난달 말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 운송 31건, 무자격 가이드 등 10건 등 총 45건을 단속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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