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삿돈 43억 횡령' 배우 황정음 오늘 결심…검찰 구형은?
코인 투자 등에 사용…피해액 전액 변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아이돌 출신 배우 황정음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이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황정음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액 일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과 주식담보 대출 이자 납부에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9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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