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구역 7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제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전기차는 14시간 유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전기차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했다.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앞으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송영훈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충전방해행위 지도·단속 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충전방해 행위 총 2043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3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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