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 선입금 좀" 제주도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시도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하고, 공문을 위조한 뒤 물품 납품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의뢰한 뒤 선입금을 요구한 사례 2건이 확인됐다.
모두 물품 납품 업체에 특정 업체를 소개한 후 해당 업체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한 수법을 사용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A 씨는 광복절 연휴 기간 도내 한 가구업체에 사무실 의자 구매를 의뢰하면서 "여건상 거래할 수 없는 다른 업체 물건이 더 저렴하니 해당 업체에 물품 대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제3자 계좌를 알려주며 대금을 입금해 주면 의자를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A 업체로 대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물품 구매를 빙자해 모 업체에 연락한 뒤 "거래할 수 없는 업체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니 대신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받은 뒤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고 요구해 온 사기 사례도 접수됐다.
두 건 모두 위조된 공문과 공무원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이날부터 도내 교육기관 누리집에 직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팝업창을 게시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납품 연락을 받으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주부서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며 "구매 요청 등 발주는 담당자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행되고, 개인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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