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 엄벌해야" 전국 교사 7607명 탄원

제주교사노조 "학부모 엄벌…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제주교사노조가 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교사와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사를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에 전국 교사 76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A 씨는 자녀가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교사와 교직원 등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A 씨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피해 교사는 탄원서에서 "결혼식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에 결혼식 당일에는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항의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교사와 그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날 A 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너무도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및 기소를 위한 주요 판단 요소로 보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 의견서 작성과 제출에 관여한 소속 위원회 위원이 의견서 작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