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 교육생 사망…강사·선장 '금고형·집유'

이상행동 인지 교육은 그대로 진행…"주의 의무 위반"
출수지점에 있어야 할 보트는 임의로 포구로 돌아가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 수강생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스쿠버 강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수강생 등을 태우고 바다로 이동한 모터보트 선장도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쿠버 강사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모터보트 선장 B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7월8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바다에 입수해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 교육생 C 씨가 원인 불명 사고를 당해 해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해 C 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C 씨는 이날 처음으로 바다에서 스쿠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스쿠버업체 소속인 선장 B 씨는 당시 A 씨 등 강사와 교육생들을 모터보트에 태워 해상으로 운송한 뒤 교육이 시작되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정포구로 이동, C 씨 구조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중 레저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선박은 수강생 등의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상에서는 초보자 자격인 '오픈워터'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은 2인 1조로 다이빙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안전한지 감시하는 '버디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다. C 씨의 짝 D 씨는 초보자 자격 한 단계 위인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보유자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C 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C 씨가 해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D 씨도 함께 올라갔고, 문제가 생겼다면 해상에 있는 B 씨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B 씨가 해상에서 대기하지 않은 탓에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 측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강사와 교육생들의 입수가 완료되면 항구로 돌아와 교육이 끝날 때쯤 다시 이들을 데리러 가는 게 역할이라는 취지이다. 근처에 대기할 경우 교육생들이 모터보트에 부딪힐 위험이 있고, 강정포구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사전에 A 씨의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주장의 경우 당시 C 씨의 짝인 D 씨 또한 '레스큐(구출) 다이버'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이버가 아닌 점, C 씨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해수면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의 주의의무 과실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포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당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졌다면 C 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실범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