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피부과·성형외과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보건소가 미용 목적 피부과·성형외과의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1~29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큰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 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할 계획이라고 보건소가 전했다.
또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상반기에도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확인해 86건은 시정 조치하고, 29건은 포털 본사를 통해 삭제했다. 또 1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박주연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장은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은 광고 전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도 후기나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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