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택시서 셀프결제…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적발
연속 적발 시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중단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 건수는 총 1620건(211명)으로, 액수는 1467만 원에 달했다. 2023년 1332건, 1104만 원보다 증가했다.
보조금은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부정 사용자는 모두 65세 이상 택시 기사로, 본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기 택시에서 '셀프 결제'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2년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부정 사용한 보조금을 자진 신고하고, 반납하면 2027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