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96명 농지 처분 의무 부과…농사 안하는 가짜 농부"
"1년 이내 농사짓거나 땅 팔아야"…미이행 시 농지처분 명령
"투기적 소유·이용 차단"…올해 1만8469필지 대상 실태조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가짜 농부'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59.6㏊)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3535㏊)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세대가 다른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농지는 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1만233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217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실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한다.
특히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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