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잔혹 사냥…검찰·피고 모두 항소
1심서 125차례 범행 주범 징역 2년 실형·8차례 가담 공범 집유
동물단체 "생명 무참히 짓밟아…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주장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진돗개를 훈련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A 씨와 B 씨의 변호를 맡은 모 법무법인은 이날 제주지법에 이들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1심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양형부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양형부당. 1심의 형량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씨와 함께 8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혹하게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다.
특히 A 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불법 포획한 노루·사슴뿔을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제조한 뒤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범행했고,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생명·환경권 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는 전날(2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학대한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동물 학대 영상 공유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포획, 가공품 제조 의뢰 등은 관련 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수의 법을 위반하며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그들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춘 사법부의 선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