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진료한 병원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재판부 "범행가담 정도 크지 않아"…의사면허 취소 면해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등록 여행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주의 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 경영인 B 씨(51)와 중국 국적 브로커 C 씨(42)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C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브로커 C 씨 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진료비의 10~15% 상당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C 씨는 배우자 D 씨와 함께 지난해 2023년 8월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현금 45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7명을 소개한 대가로 총 12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도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소된 사례다.
벌금형으로 감형된 A 씨는 의사 면허 박탈을 면하게 됐다.
항소심 공판에서 A 씨 측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다수 직원의 생계와 막대한 빚,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등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직원이 40여 명에 이르는 등 도내 거대 규모 사업장으로 징역형 확정 시 피해가 막대하다"며 "수십억 원의 빚도 있는 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후 조치한 점 등을 참작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정도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와 C 씨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원심판결에 따른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며 "A 씨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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