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잔혹하게 포획한 일당 엄벌해야"…동물단체, 검찰에 항소 요구
1심, 주범 징역 2년 실형…공범은 징역 8월·집유 2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일당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명·환경권 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는 2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학대한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동물 학대 영상 공유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포획, 가공품 제조 의뢰 등은 관련 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수의 법을 위반하며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그들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춘 사법부의 선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검에 이들에 대한 항소 요구서를 전달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공범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씨와 함께 8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혹하게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다.
특히 A 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불법 포획한 노루·사슴뿔을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제조한 뒤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범행했고,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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