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불만 높은 렌터카 요금제 손본다

할인율 상한선 설정 등 검토…9월까지 관련 규칙 개정

제주국제공항(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관광객들의 여행 불만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렌터카 요금 손질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비수기 과도한 할인(최대 80~90%)으로 성수기 요금이 급등하는 도내 렌터카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 등을 검토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도의 평균 렌터카 신고 요금은 경형 9만 원, 소형 12만 원, 중형 17만 원, 대형 24만 원, 승합 21만 원이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다.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 차가 많겐 10배 이상 나기 때문이다.

과거 업계에선 요금 상·하한제를 추진했으나 2019년 '요금 하한을 두면 업체 간 담합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도는 렌터카 요금 산정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편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비수기의 과도한 할인율은 끌어올리는 대신 성수기 요금은 낮춰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