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 주면 새집 드립니다"…제주개발공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9월19일까지 공모…"노후 주거지 정비·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개발공사(JPDC)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9월 19일까지다.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성을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후보지 공모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원도심 마을 단위로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와 공사는 앞으로도 규모나 형식에 상관없이 도 주택토지과 또는 개발공사 도시균형발전팀으로 요청하면 각 마을을 방문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적격성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큰 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정밀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지원하고, 조합설립·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등 단계별 행정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설계·시공 품질 등 사업 전 과정도 공공에서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주민은 공모기간 중 공모신청서, 사업 참여 동의서(동의율 30% 이상 확보) 등을 공사 도시균형발전팀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주민 동의율,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지구 적용이 배제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JPDC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JPD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건축기준 및 규제가 다른 주택사업에 비해 완화돼 보다 유연하게 건축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초기부터 행정, 기술, 사업 면적 환대, 융자 한도, 금리 인하, 이주대책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한 소규모 주택을 주민(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주도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재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3개로 나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명 이상 토지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꾸려 노후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도로(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 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노후한 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다시 짓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이 갖춰진 노후 공동주택(200세대 미만)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재건축의 축소판이라 불린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