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아동센터에 전세금 지원…1곳 3000만원

31일까지 신청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세 보증금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곳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전월세 부담을 갖고 있는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선정된 시설은 2년 단위 전세 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전세 기간 종료 후엔 연장 지원 여부를 검토해 최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를 참고해 시 주민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선정은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기준과 아동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에선 현재 6곳의 지역아동센터(제주시 3곳, 서귀포시 3곳)에 총 1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