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서 유흥접객 불법영업…제주시,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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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유흥접객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21일부터 9월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흥종사자 고용과 유흥 접객 행위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유흥접객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위생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