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안전관리·수색 항로 제작…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21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통합 실증 행사'에서 '드론 택시'로 불리는 UAM 비행체가 이륙해 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1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통합 실증 행사'에서 '드론 택시'로 불리는 UAM 비행체가 이륙해 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1283㎢)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1년 6월 1차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2027년 6월까지 이어지는 3차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된다.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파밀집도와 행사 참여 인원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실종자 수색 드론 항로 제작 사업도 추진된다. 도내 주요 실종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종의 드론에서 활용 가능한 수색 항로를 제작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부속섬 대상 드론 배송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8월부터는 드론 배송 거점인 트론배송센터에서 탑승형 드론 체험 서비스도 운영한다.

금능포구(8 ~ 9월), 알뜨르 비행장(10 ~ 11월)에서 진행되는 이 체험은 드론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는 의자에 착석한 참가자가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짐벌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는 방식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 기체에 대한 사전 안전 테스트와 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며 “제주가 드론특구 3회 연속 지정을 달성하고 드론 산업 선도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