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자에 접근 성착취물 제작·성폭행…檢,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측 "범행 인정·반성…지적장애 알지 못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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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공개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자 미성년자로 일반인보다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SNS를 검색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연락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B 양을 상대로 특정 신체 사진 등 여러 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며칠 뒤 B 양을 불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 양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인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인) 피해자를 만났을 때 전혀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범행했다면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은 전부 그 자리에서 삭제해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6살·4살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연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