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소유 금·주식 5억여원 압류·징수 추진
한국거래소 계좌 전수조사…법적 절차 돌입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금 현물거래를 악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것에 대응해 5억 원 규모의 채권압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면서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총 체납액 187억 원)을 대상으로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
그 결과, 금과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이 확인됐다.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5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최근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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