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 30대 실형
法, 징역 2년 선고…공범엔 징역 8개월·집유 1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동호회원에게 공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31)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체 훈련한 진돗개에 위치추적 장치(GPS)를 설치해 야산에 풀어놓고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뜯게 했다. 또 그는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멧돼지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돌로 야생동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 사슴뿔은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범행했고,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했다.
심지어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인 혐의 입증이 어렵단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A 씨의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며 "인간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가 "자신의 잔혹한 사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수사에 대비해 요령을 익힌 정황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