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신고시 포상금…제주, 올 상반기 시민 신고로 51건 적발

과태료 부과액의 10% 지급…최소 3만원, 최고 30만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 효과를 보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폐기물 불법투기 건수는 267건으로, 355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394만 원이다.

전체 19%가량이 시민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제주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시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한 결과다.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책정된다.

올해 제주시가 지급한 포상금은 161만 원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투기 예방과 신속한 조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