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3년 구형…피해자 얼굴 다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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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얼굴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7)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제주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 씨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상해 부위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말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8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