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전동킥보드 제한 풀린다
제주도, 관광객 활성화 위해 차량 반입 일부 완화
전기차 렌터카·16인승 전세버스 등 운행 가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섬 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에서 제한됐던 렌터카 운행이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에 사람과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우도면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 차량 반입을 금지했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했다. 우도 거주 차량과 교통약자·영유아 동반자·숙박객 차량 등은 예외다.
이 제도는 이후에도 2019년, 2022년에 각각 3년씩 연장돼 이번이 4차 연장이다.
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해서 발생해 4차 연장에서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으로 2016년 대비 31% 감소했고, 방문 차량은 8만 4000대로 운행 제한 전인 2016년보다 58% 줄었다는 것이다. 하루 방문 차량도 2016년 하루 1000대에서 400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도는 이번 4차 연장에서 전세버스는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렌터카는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은 운행할 수 있다. 그동안 금지했던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의 운행도 이번에 가능하게 했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는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 관광객이 선호하는 개인형이동장치와 이륜차 등의 운행이 완화되면서 교통안전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도로 혼잡 등의 발생에 대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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