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30억 베팅 통했다…제주혁신도시에 672세대 아파트 건립

관광숙박시설용지→복합용지 변경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

부영주택.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영주택의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6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입이 첫 관문을 넘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제주혁신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영주택 측은 자사가 보유한 제주혁신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서귀포시 서호동) 약 5만 2375㎡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귀포시에 제안했다.

용도 변경 제안 이유로는 도내 숙박시설의 포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해당 부지는 특수목적고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였으나 LH 제주지역본부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용도로 변경했다.

LH 제주본부는 2015년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2차례 유찰되자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부영주택과 수의계약을 체결, 502억 32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 측은 이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대신 6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30m 이하 고도제한을 40m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한계선도 부지 동쪽 연결녹지변과 25m 간격을 3m까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부영주택 측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현금 100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개방지수, 주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또 부영 측이 건립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도서관의 경우 사업부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어 현금 30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영측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대가로 제주도에 기부할 금액은 130억 원이다.

서귀포시는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고할 예정이다.

부영 측은 향후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