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적자금' 투입 자기차고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8월부터 1928곳·3294면 대상 진행

제주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자기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자기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된 자기 차고지 1928곳(3294면)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차고지 멸실 또는 훼손 여부,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활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주차장 기능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6월 말 기준 주택 128곳에 주차장 236면 조성을 지원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시민의식 제고와 제도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해마다 심화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조성된 차고지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 동안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 사용기간은 조성 시기에 따라 2017년 이전 5년, 2017~2021년 10년, 2022년 9년, 2023년 이후 8년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