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 혐의 부인
1심서 징역 6년 선고에 항소…2심서도 "겁만 주려 했다" 주장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한 채석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중국인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 씨(중국인)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전에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쯤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지만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으면 흉기를 들고 가 쉽게 죽였다"며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형량도 과도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고 괴롭혀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밤에 더 위험한 부위를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오전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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