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로당서 식중독 발생시 보험금…안심보험 보장항목 추가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앞으로 제주시내 경로당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2일 경로당 안심 보험 재연장 가입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는 "시내 경로당 321곳 중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6곳에 대해 보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 △대물 보상 1사고당 2억 원 한도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화재 및 풍수해 피해시 보장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식중독 사고 보장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내 식중독 발생시 1인당 3000만 원, 1사고당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7월 1일까지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신고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시의 공유재산 경로당 55곳은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해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