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좌로 보내세요"…투숙비 수천만원 횡령한 호텔 직원 집유
고객불만에 임의로 객실변경한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호텔 투숙비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호텔에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2년간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객실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연락해 3000만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또 2022년 6월쯤 호텔 프런트에 보관 중인 숙박비 등 800만원을 가져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약문서 등을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고객이 객실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자 대표이사 등의 보고 및 승인 없이 85차례 객실을 변경하면서 투숙객들이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횡령 혐의 등은 모두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도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객 불만을 해소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객실을 변경해 준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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