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되면 제주 어민엔 어떤 영향?

제주도, 용역 발주…서식환경·분포조사도 진행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2019.4.8/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이 서식지 인근 어민에게 미칠 영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역비는 7000만 원이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주지사는 제주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태법인은 △서식지·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 피해 구제 요청권 △복원·보존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각 권리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법인의 해당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생태법인별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도지사가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법률 개정안에 담겼다.

도는 지난 2023년 초부터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 제도 도입이 서식지 인근 어민에게 미칠 영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도는 또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예상되는 갈등과 혼선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연안엔 현재 모두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도 차원에선 처음으로 도내 남방큰돌고래 서식 환경은 물론, 출현 현황과 분포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남방큰돌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후 변화도 이번 용역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ksn@news1.kr